26일까지 예고 후 정리매매
금양측 법적대응땐 일정 연기 가능성
한국거래소가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금양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외부감사인이 금양의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는 오는 26일까지 상장폐지를 예고한 뒤 7영업일 동안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리매매가 끝나면 금양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종 상장폐지된다.
다만 금양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실제 정리매매 일정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금양이 거래소 결정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 절차는 보류된다.
류광지 금양 회장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거래소가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양은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지난해 3월 2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를 거쳐 이날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투자자 피해와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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