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지자체 재산매각 심의’]
5조 지자체 재산 깜깜이 매각
계룡시 심의위, 별 토론 없이 의결
서울 강서구 보건소 땅 매각때도… “더 받을수 있다” 이의제기 외면
성남시 1조 넘는 땅-건물 팔며… “위원들 위축” 회의록 공개 안해
● 서면 심사-비공개회의 관행에 ‘감시 사각’

● “이의 없습니다” 한마디에 원안 가결
대면 회의가 열려도 실질적인 심의가 없는 곳이 부지기수였다. 매각 관련 회의록 579건을 분석한 결과 207건(35.8%)이 “이의 없다” 등 한마디로 종료됐다. 경기 광주시는 2024년 장지동 일원 땅을 아파트 시행사에 31억 원에 매각했는데 심의위에선 “시행사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만 설명했고, 위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가결됐다. 같은 해 서울 은평구가 불광동 땅을 팔 때 “실거래가는 언제 산정된 것이냐” “구의 재산이니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한다” 등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과 대조적이다.
심의위 구성의 폐쇄성도 문제다. 심의위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게 돼 있지만 구성 비율에 관한 강제 조항이 없다 보니 일부 지자체는 전현직 공무원으로 위원회를 채우고 있었다. 충북 단양군은 심의위원 11명 중 현직 공무원 5명, 전직 공무원 6명으로 전원이 공무원 출신으로 사실상 ‘선수가 심판을 보는’ 구조였다. 단양군 관계자는 “지역 내 전문가를 찾기 어려워 공무원 출신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심의위가 실질적인 검증 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비율을 확대하고 대면 회의, 회의록 공개 등 원칙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전현직 공무원이 주도하는 심의위는 조직 논리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매각 적정성을 따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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