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못한다. 매수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만기 연장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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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방인권 기자) |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추가 FAQ를 13일 배포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이미 만기 연장을 허용했지만, 단순히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만기 연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은행 내에서 대출을 갈아타는 ‘자행대환’도 금지했다. 증액 없는 자행대환일지라도 규제 취지상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적용 기준도 명확히 했다. 대출 최초 취급시점으로부터 차주의 주 영업이 임대업이라면 임대사업자로 규정한다. 대출 최초 취급시점에 차주의 주된 업종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자금 사용 용도로 업종을 판단한다.
대출을 받은 이후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주 업종이 변경된다면 해당 시점부터 임대사업자로 취급한다. 반대로 최초 대출 시 임대사업자였다가 이후 업종을 변경했더라도 다주택자 확인 대상에는 포함된다.
다주택자가 대출을 받았다면 담보제공자가 제3자라 하더라도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 대출 취급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추가 담보로 제공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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