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 끝난 가게에 몰래 들어가 업주를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 17년 만에 검거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4월 21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 한 가게에 침입해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용의주도하게 수사망을 빠져나갔고, 절도 범죄를 반복하다가 붙잡혀 2016년 3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수사기관은 장기 미제로 남았던 2009년 사건의 용의자 DNA(유전자 정보)와 신규 등록된 강력 사건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A씨를 특정했다.
A씨를 지명수배한 검찰은 올해 3월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체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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