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미디어 기업 탄생을 앞두고 있던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작업이 반독점 논란에 발목을 잡히면서 향후 합병 성사 여부 불투명해졌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파라마운트 측에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뉴욕, 워싱턴 등 12개 주가 이번 합병이 반독점법을 위반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주정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아라셀리 마르티네스 올긴 판사는 “양사의 합병으로 탄생할 기업이 미국 개봉 영화 유통시장의 27%를 차지하게 된다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파라마운트 측이 아마존과 애플 등 빅테크의 영화 시장 진출을 근거로 경쟁이 충분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오늘 결정은 소비자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한 중요한 승리”라며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음 달 3일 심문을 거쳐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합병 절차를 계속 중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파라마운트는 즉각 반발했다. 회사 측은 “주정부의 반독점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파라마운트는 스트리밍 공룡 넷플릭스를 제치고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를 1100억달러(약 163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미디어업계 최대 규모의 M&A를 성사시켰다.
‘해리포터’, ‘매트릭스’ 시리즈를 제작한 워너브러더스와 CNN을 보유한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CBS를 거느린 파라마운트가 합쳐질 경우 세계 최대 영화·미디어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당초 업계에서는 반독점 심사가 최대 변수로 꼽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별다른 이의 없이 합병을 승인했다. 이후 12개 주 정부와 전미작가조합(WGA) 등이 시장 독점과 콘텐츠 다양성 훼손을 우려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이번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파라마운트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파라마운트는 계약 당시 오는 9월 30일 이후에도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주주들에게 매일 주당 25센트의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합병이 지연될 경우 하루 약 700만달러(약 103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