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오는 14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에 달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올해 하반기 기준 새로 확인된 영세·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와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매반기 선정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연매출 구간별로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은 연간매출액 30억원 이하다.
또한,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9만9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개에도 연매출액 구간에 따라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자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약 16만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9월 28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해당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14억7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상반기 중 신규 개업했고,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PG사 하위가맹점 13만2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67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각 카드사에서 수수료 차액을 9월 28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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