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소비쿠폰' 추경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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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01 15:49 수정2025.07.01 15:49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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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1일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2조9000억원이 추경안에서 증액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의결에 앞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 10조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소비 진작 효과가 단기간에 끝나버릴 수 있는 과거의 경험칙이 있고,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점을 지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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