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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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내 지급”

입력 : 2026.03.06 12:08

명세서 10일까지 제출시
18일에 환급금 일괄지급
“늦어도 31일까지 지급”

국세청. [연합뉴스]

국세청. [연합뉴스]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22일 빠른 이달 18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신고 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을 넘겨 신고했거나 신고내용 검토가 필요하면 늦어도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부도·폐업 등으로 회사를 통해 환급이 어려운 근로자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31일까지 직접 지급한다.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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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22일 이른 이달 18일에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회사는 환급 신청을 위한 명세서를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겨 신고할 경우 환급금은 늦어도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환급이 어려운 근로자는 23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면, 요건 충족 시 국세청이 직접 환급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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