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 사고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40대 친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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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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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학대를 가했고,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2년 가을, 청주시 서원구 자택에서 당시 13세였던 아들 B 군이 잦은 사고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한 번 더 사고 치면 다 같이 죽는다”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말다툼 도중 B 군이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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