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들은 ‘집 금고’ 기억…옛 직장동료 노려 7천만원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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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들은 ‘집 금고’ 기억…옛 직장동료 노려 7천만원 털어

입력 : 2026.05.18 11:05

“현금 집에 보관” 말 기억
몰래 침입해 절단기로 금고 강제 개방
오토바이에 숨긴 6400만원 회수
700만원은 유흥비 사용

경찰이 회수한 현금. [경남경찰청]

경찰이 회수한 현금. [경남경찰청]

10년 전 직장 동료에게 “집 안 금고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이야기를 기억한 50대 남성이 결국 범행까지 저질렀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주택 담을 넘어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으로 집 안 금고를 강제로 열어 현금 7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의 동생과 10년 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낸 사이였다. 당시 A씨는 “집 안 금고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최근 다시 이 기억을 떠올렸고, 범행 사흘 전부터 피해자의 출근 시간과 주변 동선을 살피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일 A씨는 낮 시간대를 노려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준비해온 공구로 금고를 뜯어 현금을 챙긴 뒤 달아났다. 피해자 B씨는 금융기관보다 집 금고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 현금을 보관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한 뒤 지난 1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자택에서 검거했다. 또 A씨 오토바이에 숨겨져 있던 현금 6400만원도 회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훔친 돈 가운데 약 700만원은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죄 여부를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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