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소액 장기 저리 대출상품을 선보인다. 대면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연 4.5% 수준의 낮은 금리로 최장 10년 동안 빌려주는 것이 골자다. 햇살론 특례보증 이자 환급과 서민금융안정기금 법제화도 함께 추진해 포용금융을 강화한다.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소액·저리·장기 대출상품을 신설한다고 15일 밝혔다. 최대 100만원을 빌린 차주는 월 1만원 의 상환만 하면 된다. 상환 부담을 최소화해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차주는 관련 제도와 연계하고, 성실 상환자는 후속 정책금융과 은행권 ‘징검다리론’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건전성 규제 개선과 서민금융안정기금 법제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 도입되는 상품은 기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됐다. 기존 예방대출은 최대 100만원을 2년 만기로 지원하고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성실 상환자들 사이에서는 상환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한 별도 상품을 마련했다. 대출은 온라인이 아닌 대면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인지 면밀히 확인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는 더 큰 규모의 정책금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금융위는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향후 500만원 규모의 후속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은행권 ‘징검다리론’으로 연계하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단순히 소액 자금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햇살론 특례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이 마련되면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이자의 50%를 환급하는 ‘이자 페이백’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예산당국과 협의 중인 방안으로, 연 12.5%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는 차주가 성실하게 상환하면 실질 금리 부담은 6.3%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앞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에 적용했던 이자 환급 방식을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법제화에도 속도를 낸다. 관련 법안은 상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며 금융위는 하반기 입법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 재정뿐 아니라 민간 재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NH농협금융은 미소금융재단 설립과 함께 1000억원 출연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금융지주와 기업들도 추가 출연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수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 취약계층 맞춤형 서민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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