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 송금도 트래블룰…가상자산 진입장벽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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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자본시장 정책 100만원 미만 송금도 트래블룰…가상자산 진입장벽 높아진다 개정 특금법 국무회의 통과소액 트래블룰 내년 2월 전면 적용사업자 대주주 건전성 법제화부채비율 200% 초과시 불수리 오는 8월 20일부터 100만원 미만의 금액에도 정보제공(트래블룰) 의무가 부여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자금세탁방지(AML), 대주주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된다.11일 금융당국이 마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일 개정 특금법 시행과 함께 개정 시행령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19일 공포된 개정 특금법이 위임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대주주 신고 대상과 신고 불수리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다만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 확대, 대주주 신고사항 신설,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 가상자산 이전거래 조치 확대 등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금액 무관 거래 정보 제공 전면화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 이른바 ‘트래블룰’의 적용 범위 확대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현행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를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이 같은 금액 기준을 아예 없애,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마다 이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거래를 거절하도록 하는 의무도 새로 부과했다.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전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의 자금세탁방지 조치 수준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거래하도록 했다.1,0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 의심거래(STR)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가상자산사업자가 독점적 관리 권한을 갖지 않은 주소를 이용하는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때 지켜야 할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지배구조 규제 및 재무요건 강화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신고 대상도 넓어진다.현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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