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회원권을 싸게 팔아놓고 돌연 휴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서 4개 필라테스 지점을 운영하면서 2023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회원 220여명으로부터 회원권 명목으로 모두 2억5000만원을 결제하게 한 뒤 휴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00만원 결제 시 100회 교습’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지만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회원 수가 줄어 적자와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렸다.
심지어 강사 18명에게 지불하지 못한 강의료만 5000만원이 넘는 등 회원들에게 필라테스 교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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