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10% 글로벌 관세’ 만료
USTR, 과잉생산·강제노동 조사 진행
‘15%+α’ 추가 관세 땐 韓 경제 타격 불가피

앞서 올 2월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근거로 당월 24일부터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관세가 150일 뒤인 7월 24일로 만료되는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올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새로운 관세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에 미 통상 당국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 중이다.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이 미국의 무역 적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한국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한다. 특히 강제노동은 이미 지난달 10∼12.5%의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됐고 현재 확정 발표만 남은 상황이다. 다만 과잉생산에 대해선 별도로 발표된 바 없다.
이미 USTR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고 있다. 15일 USTR은 22일부터 브라질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브라질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관련해 디지털 상거래와 관세, 지식재산권, 에탄올 시장 접근권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브라질과 미국은 무역 합의를 통해 별도의 상호관세율을 확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7월 합의한 ‘상호관세 15%’ 조항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달 초 무역 합의상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다만 ‘15%+α’의 부담이 지워질 경우 한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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