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특징과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내부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대표적 사례로 실적 악화 공시를 앞두고 내부자들이 대규모 지분 매각에 나서며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를 꼽았다. 또한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경영권을 넘겨받은 외부 세력이 신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고 공시하는 등 주가를 부양한 후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도 대표적이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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