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추심과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관련 피해자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금융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하루 앞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분야별 자살 종합대책 보고를 받고 자살 예방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당부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금융 취약계층과 전세 사기 피해자 및 군 자살 현황과 원인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취약계층과 관련해선 과도한 부채와 불법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 추심 압박 등이 자살의 직·간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것이 역으로 채무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 송달하거나 소멸 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 추심으로 빚이 대물림 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법 및 세칙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런 부분은 금융위원회 세칙만 바꿔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이) 제시했다"라며 "금융권이 한편으로 추심을 털고 불법 사금융으로 (부채를) 넘겨서 (채무자들을) 추심의 덫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살 수 있게끔(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자 자살과 관련해선 "전세자금 대출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정책의 부작용까지 고려해 깊이 있는 금융정책을 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참모진이 제안한 '채무 합리화를 통한 금융 자살자 구제 방안', 즉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시리즈'에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금융 규제를 통해 중대 산업재해도 낮출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