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개편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X(옛 트위터)에 장특공제 폐지로 1주택자 세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며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장특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때 10년 이상 보유 또는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각각 40% 감면해준다. 이 대통령 메시지는 거주가 아니라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 때도 같은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서울 고가 주택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의 점진적 축소 및 영구 폐지 의지를 드러냈다. 제도 폐지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에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엔 전부 폐지 방식 등으로 빨리 파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특공제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 10억원 이상이면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낸다는 사례를 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적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원론적 입장을 말씀한 것”이라며 “개편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현행법상 1주택자가 최대 80%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장특공제는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이 직책은 박근혜 정부인 2014년 도입했지만, 이후 정부는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5박6일간 인도,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김형규/김익환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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