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지매각 명령에 공산당 운운…경자유전 원칙 헌법에 명시”

15 hours ago 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매각명령에 대해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지 영농계획서를 내야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대규모로 전수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사서 방치한 농지에는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