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화장실서 '수상한 기운'…'불법촬영 男' 현장서 잡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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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가 휴대전화와 불법 촬영 간이점검카드 '몰가드'를 이용해 불법카메라를 찾아내는 시연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가 휴대전화와 불법 촬영 간이점검카드 '몰가드'를 이용해 불법카메라를 찾아내는 시연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던 2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옥천군 옥천읍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 B씨는 당시 현장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위쪽을 쳐다보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YTN에 "화장실 옆 칸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껴 위쪽을 쳐다봤다더니 휴대전화 카메라가 날 찍고 있는 게 보였다"며 A씨의 옷을 잡고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화장실 근처 식당 CCTV에는 B씨가 A씨의 옷을 잡은 채 끌고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A씨를 식당 한쪽에 앉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확인한 B씨는 "(A씨 휴대전화에) 폴더가 여러 개 있었는데 한 폴더에 동영상이 300개 정도 있었다"며 '여자들이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화장지로 닦는 그 모습을 많이 찍었더라"고 전했다.

B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진 않았는지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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