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A씨, 결국 유죄..벌금 600만원 선고 "불안감·공포심 일으켜" [스타현장] [종합]

21 hours ago 1

배우 황정민 /사진=이동훈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의 연락 거절 의사를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A씨 측 변호인과 황정민 측 변호인만 참석했다.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의 연락 거절 의사를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보낸 횟수, 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해 보면 문자메시지 등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전했다.A씨 측은 피해자의 연락 거절 의사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하기도 해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에 비춰 보면 앞서 피해자의 연락 거절 의사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자의 자녀에게 연락을 요구하고, 자살을 언급하고, '기사 나가기 직전에 연락하라'는 메시지 내용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부득이하게 연락을 받아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연락을 원치 않는 피해자의 의사에 변함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또한 A씨가 하루에 수십 여 건에 이르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지적하며 "이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지속성·반복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별다른 반성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A씨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며, 해당 기간 내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은 확정된다.배우 황정민이 29일 오후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영화 '호프' 무대인사에 참석해 팬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