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부부 싸움… 창밖으로 ‘휙’
사패산 터널서 남성이 주워 신고

경찰은 지난해 12월 26일 터널 안에서 금팔찌를 습득했다는 남성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여 왔다. 분실 신고 접수를 비롯해 범죄 연관성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인을 찾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A 씨의 분실 신고가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진술한 팔찌의 각인 내용과 그가 구매처로 지목한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판매 기록 등을 대조해 A 씨를 실제 소유자로 판단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부부 싸움이 벌어져 홧김에 창밖으로 팔찌를 던졌다”고 분실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인천경찰청과 사패산 터널을 관할하는 국토관리사무소에도 분실 신고를 했다.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물 습득자에게는 물건 가액의 5∼20% 범위 내 사례금이 지급된다. 사례 금액은 분실자와 습득자 양측이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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