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도 점자·QR 시대…시각·청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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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점자 표시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화장품 점자 표시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시각·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QR코드 표시 확대에 나선다. 제품 정보 확인이 어려웠던 장애인의 알 권리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7일 화장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QR코드 표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화장품 제조업체 및 책임판매업체 등 10여 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화장품 업계는 용기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코드를 병행 표시하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9월 스킨, 로션 등 제품 1000여 개에 점자 스티커를 부착하고 시각장애인에 기부했다. 애경산업은 같은 해 10월 세탁세제·섬유유연제·샴푸 등 생활용품에 걸어 쓸 수 있는 다회용 점자 태그와 화장품 등 소형 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점자·저시력자용 스티커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전달한 바 있다.

● 점자·음성 QR 표시 확대…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시각·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도 논의됐다.

식약처는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코드를 표시하는 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화장품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점자 및 QR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세부 표기 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적 지원에도 나선다.

식약처는 화장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활성화하고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화장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활성화하고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지난해 3월 화장품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은 화장품의 명칭과 브랜드 상호뿐만 아니라 용기에 적힌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코드로 표시하도록 했다.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시각·청각장애인이 제품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은 단순한 편의나 배려 차원이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기본권의 문제”라며 “식약처와 업계의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어떤 소비자도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영진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소비자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품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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