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 의대생 최모(25)씨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정적 상황을 과도하게 인식하고 편향적 근거를 토대로 파멸적인 생각을 하는 정신병력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부모, 가족, 지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됐고 앞으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칼을 구입한 점,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 “나이, 환경, 범행 수단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을 넘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20대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A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