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수증서’ 부정한 원심 파기
김 씨와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형제인 박모 씨는 2021년 4월 증인 입회하에 “김 씨에게 예금 채권 등 재산 전부를 증여한다”는 구수증서 유언을 남겼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의 급박한 이유로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녹음할 수 없을 때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유언을 말로 설명하고 이를 받아 적은 증인이 낭독한 뒤 유언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방식이다.
박 씨는 유언을 남기고 사흘 뒤 사망했다. 김 씨는 유언장에 기재된 재산 중 일부인 9600만 원가량의 예금 지급을 우리은행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숨진 박 씨가 녹음 등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남길 수 있었는지였다. 원심 재판부는 유언장이 작성될 때 녹화된 영상을 근거로 “박 씨는 자신의 재산 상태와 상대방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다. 녹음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언 당시 망인은 폐암 말기와 폐렴 등으로 신체 상태가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 증상으로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에서 정상적인 발음에 장애가 있었다”며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판결을 뒤집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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