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 확대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무상점검 기간을 늘리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타인 재산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등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주요 사항이다.
우선 현대차·기아는 차량 기본 점검과 전기차 안심 점검으로 나누어 진행하던 서비스를 통합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점검 서비스를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한 번에 차량 전반 및 전기차 핵심 부품을 점검받을 수 있다.
서비스 항목도 고전압 배터리 관련 시스템 및 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중심으로 각 차종에 적합한 점검 항목들을 선별하여 추가 강화했다. 서비스 제공 기간도 기존 8년보다 2년 늘어난 10년간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 커넥티드 카 서비스(CCS) 라이트 서비스에 전기차 고객을 위한 '전기차 배터리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해 전기차 배터리 내부의 경고 또는 주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현대차 원격 지원센터 및 기아 고객센터 긴급 상황실에서 알림을 보내도록 한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까지 지원하는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대상 차종은 제네시스, 현대차, 기아 승용·상용·영업용 전기차 중 출고 후 사고 시점 기준 10년 이내 차량이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으로 발화 화재 사고 피해자(발화 차주 제외 타인)는 △차량 수리비 △차량 잔존가 △대차료 △휴차료 △건물시설복구비 △건물 영업손실 등 재물 손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주거비와 자동차렌트비 등의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발화 차주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소송비, 변호사비, 조정에 관한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은 △천재지변 △고객 차량 단독사고 △사기·고의 사고 △모터스포츠 등 경기 중에 발생 사고 △배터리 개조 등 차량 개조 등에 의한 사고와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 이내 손해는 지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화재 원인이 충전 사업자 등 제3자에 의한 과실로 밝혀진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통해 전기차 만족도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끌어내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