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명운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에 걸린 위급한 상황이지만 희노애락의 일상은 늘 존재한다. 탄핵소추 재판 만큼은 아니지만 일상의 큰 고민인 부의금에 대해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5만원이면 적당하다고 권고했다.
18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新) 장례문화 사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애경사가 생기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돕는다는 전통문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조의금은 “현행 최고액권인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성균관유도회는 밝혔다.
이 단체는 조의금이 “어디까지나 마음의 표시이며 성의이므로 형편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죽음을 맞이하고 주검을 갈무리해 장사를 지내며 가까운 친척들이 일정 기간 슬픔을 다하는 의식 절차인 상례(喪禮)를 간소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신주와 영정은 둘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제단에 고인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인 신주(神主)를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사진이 보급되면서 영정 사진이 이를 대신하게 된 것이므로 둘을 한꺼번에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또 제단에 설치하는 꽃장식이 정성의 수준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성균관유도회는 의견을 밝혔다.
유족은 갑자기 닥친 죽음에 황망하여 차분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가 평소에 자신의 상·장례 절차나 방식에 관한 뜻을 담은 사전장례의향서를 가족과 공유하면 허례허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화장률이 94%에 달할 정도로 화장이 보편화됐지만 시설이 부족해 제때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화장시설을 충분히 조성하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