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출석한다던 尹 첫 변론 불참…이번주 체포영장 집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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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4.8.29/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 2024.8.29/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되자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고, 5일에도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4일은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 탄핵사유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치졸한 수법을 동원하며 단죄의 시간을 끌려해도, 결국 내란 세력들은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될까 두려워 신변 안전 운운하며 불출석 핑계를 대는게 가당키나 하냐”며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던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갔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2일 “대통령 변호인단 또는 대통령 측의 판단”이라며 거리를 뒀다.

공수처와 경찰 등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막판 준비에 들어갔다. 공조본은 경호처의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내부 동요가 시작되면서 집행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고, 이번주 중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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