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지만 헌법에 따른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국가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 결정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고, 국가기관과 국민이 헌법에 귀속되는 만큼 당연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 국민의 기본 자세”라고 전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국민이 당연히 있겠지만 자신의 생각과 반대된다고 불복하면 국가공동체를 유지·존속할 수 없게 되는 만큼 그 자체가 사실상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 전 교수는 “국론이 양측으로 분열되면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이를 부추기는 상황인데, 중간계층으로서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고 국가가 안정되길 바라는 국민도 많다”며 “나라를 분열시키는 선동가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휘둘리지 말고 헌재가 결정하면 내용이 자기 주장과 부합하지 않아도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 자질을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 평균 이상의 법조인들이고 중대한 사안을 열심히 재판해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국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했을 것”이라며 “이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헌재를 무너뜨리자’는 식으로 나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끝장이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상황을 심각한 정치적 위기이자 ‘심리적 내란 상태’로 규정하고 완전한 봉합까지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국민이 총칼로 싸우지는 않지만 동료 시민들을 적과 동지로 구분해서 공존할 수 없는 존재로 몰아붙이면서 정치공동체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헌재 선고 이후 틴핵 찬반 세력 간 갈등과 분열이 봉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