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았다”는 공수처에 “승인 안했다”는 경호처·국방부,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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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4일 대통령 관저 출입을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55경비단에 요청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이 사실을 부인했다.

경호처는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55경비단의 회신 내용이 실제와 다르며, 경호처의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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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4일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으나,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55경비단은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경호처는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역시 55경비단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회신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였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새벽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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