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검사장, 평검사로 보직 해임해야”…민주, ‘검사파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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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가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6명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을 요구하며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동안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며, 검찰청이 내년에 폐지되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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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가능하게 법 개정 추진
연내 처리 목표…소급적용 되진 않아
법무장관에 “항명에 감찰하고 인사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검사 규탄한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검사 규탄한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 반발한 검사장 16명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을 통해 평검사로 인사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이날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들에는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위 심의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내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며 “검찰총장도 검사이므로 당연히 (파면) 대상이 된다. (법안 통과 시)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 “검찰청이 내년에 폐지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검찰청이 존재하므로 검찰청법을 우선 개정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도 이 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부칙 조항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시일이 걸리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현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하는 검사들은 법무부가 즉각 감찰 및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공백 기간에 법무부 장관은 항명한 검사장 16명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해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 등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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