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내 책임 없으면…수수료 1만원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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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3 17:43 수정2026.04.23 17:43

사진=놀유니버스

사진=놀유니버스

놀유니버스가 고객 귀책이 없는 항공권 취소 시 발권 수수료를 전액 환불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놀유니버스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지난 6일 이후 발생한 항공 취소 건부터 적용된다. 천재지변, 전쟁 등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취소되는 경우 고객이 별도로 발권수수료 환불을 요청하지 않아도 발권수수료를 포함한 항공료 결제액이 자동으로 전액 환불된다.

놀유니버스는 국내선 인당 1000원, 국제선 인당 1만원의 발권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비자발적 취소의 경우에도 발권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아 고객 불만이 컸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결항 건수는 국제선 약 700건, 국내선 약 1000건 등 총 1700건에 달한다.

회사 측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운항 취소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종민 놀유니버스 비즈니스 서포트 그룹장은 "항공사의 귀책으로 여행 일정에 차질을 빚은 고객분들이 발권수수료 환불 문제로 인해 이중의 불편을 겪으셨던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고객을 위한 진심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을 먼저 해소하는 서비스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여행·항공·자동차 담당 신용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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