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가능? 이무진 빅플래닛 21억 소송 '조정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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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무진 /사진제공=SBS법원이 JTBC '싱어게인' 출신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스타뉴스 확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다)는 이무진이 빅플래닛을 상대로 제기한 약 21억원 상당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지난 8월 27일로 예정했지만 이를 취소하고 조정회부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일정 기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무진은 빅플래닛과 지난 2022년 2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빅플래닛은 현재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 이무진 외에도 여러 소속 아티스트들의 정산금 지급 문제가 불거졌었다. 앞서 가수 겸 배우 이승기, 걸그룹 비비지 등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더보이즈 멤버 9인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무진 법률대리인은 "작년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빅플래닛 대리인은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라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이무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소송 선고 시까지 이무진이 빅플래닛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라"라고 판시했다. 또한 "빅플래닛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전했다.이어 이무진은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 마운드미디어의 신생 레이블 '물음표'를 론칭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새 출발을 알렸다. 레이블 측은 "이무진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진정성 있는 보컬은 물론 작사, 작곡, 편곡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올라운더 아티스트로,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는 만큼 이번 동행이 더욱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개성 강한 음악적 색깔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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