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장 사망사고 현장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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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소장 B씨를 구속했다.

그는 안전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관계자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조치를 경남 지역에서의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 의지를 나타내는 사례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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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천공기 안전조치 미이행 혐의
포스코이앤씨 중처법 위반 수사 계속

경남 경찰청./연합뉴스/

경남 경찰청./연합뉴스/

지난 7월 경남 의령군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소장을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소속 현장소장 B씨를 구속하고, 공사팀장 등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 당시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필수 안전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지난 7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60대 노동자 A씨는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중 천공기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8월 현장 합동 감식과 압수수색을 벌이며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수사해왔다. 경찰은 구속된 현장소장 B씨 등 3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한편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지역 노동계는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구속 조치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기소 전 구속된 것은 경남 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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