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공기 안전조치 미이행 혐의
포스코이앤씨 중처법 위반 수사 계속
지난 7월 경남 의령군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소장을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소속 현장소장 B씨를 구속하고, 공사팀장 등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 당시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필수 안전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지난 7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60대 노동자 A씨는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중 천공기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8월 현장 합동 감식과 압수수색을 벌이며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수사해왔다. 경찰은 구속된 현장소장 B씨 등 3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한편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지역 노동계는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구속 조치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기소 전 구속된 것은 경남 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