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행과 공갈, 감금 등의 혐의를 받는 10대 A 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 군은 자신보다 한 살 어린 후배인 B 군을 상대로 괴롭힘을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A 군의 괴롭힘 끝에 지난해 8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 군은 지난해 7월 70만 원에 산 중고 오토바이를 B 군에게 140만 원에 강매하고 입금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추가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군을 수시로 모텔에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도 있다. B 군은 선배인 A 군에게 돈을 가져다줄 방법이 없자 보복을 두려워하다 세상을 떠났다. 조손가정으로 살던 그는 생을 마감하기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검찰은 A 군에 대해 “(B 군을) 지속적으로 폭행·공갈·감금·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군 변호인은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유족 측은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3월 25일로 결정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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