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화플러스제4호스팩(455310)(스팩·SPAC)이 상장폐지에 따라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정관 제58조 제3호에 따라 합병 대상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주권이 상장폐지될 경우 해산 사유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상장폐지는 상법 제517조상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해 회사 해산 사유가 된다고 했다.
상법 제531조에 따르면 회사가 해산할 경우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이 아닌 경우 이사가 청산인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한화플러스제4호스팩은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으로서 청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해산 이후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되며, 예치자금 등은 공모 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를 대상으로 지분율에 따라 분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예치자금을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공모 전 발행주식과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정관 제59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과 금액은 향후 최종 청산 종결 시점의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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