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취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며 “이것이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한 대행을 압박했다.
박 부대표는 그러면서 가장 핵심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만약 한 대행이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대행의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은 만큼 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 총리에게는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며 “내란 수사를 지연 또는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헌법상의 필요 최소한의 대통령 권한 행사만 대행해야 한다”며 “권한 대행이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