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이 검토 중인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민병덕 의원(정무위)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제도 설계 과정에서 지나치게 폐쇄적인 구조를 만들거나 국제적 정합성과 맞지 않는 규제를 도입한다면 국내 산업은 성장하지 못하고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진 섬이 될 위험에 빠진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판이어야지 (산업의) 발목잡기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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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주제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최훈길 기자) |
51%룰은 그동안 한국은행이 강력 주장해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다.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해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은행이 과반을 차지하는 컨소시엄으로 가면 리스크 관리에만 치중해 혁신적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업계 지적이 제기된다.
대주주 지분 규제는 금융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추후에 강제 매각하는 조치여서 위헌 논란과 산업 위축 우려가 크다.
관련해 민 의원은 은행이 지분 과반을 차지하는 51%룰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적 안전성은 준비자산 100% 이상 보유, 상환권의 명확한 보장, 투명한 공시와 외부 감사, 내부통제와 감독 체계에서 나온다”며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적 지분 구조가 곧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51% 룰이 혁신 주체의 참여를 가로막고 민간의 기술과 플랫폼 역량을 배제한다면 그 결과는 안정이 아니라 정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그 목적이 신뢰인가 아니면 통제인가를 봐야 한다”며 “대주주 지분 제한이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합리적 장치인지 아니면 과도한 통제로 작동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산업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통제의 틀이 아니라 신뢰의 구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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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과 금융위는 은행 51%룰, 금융위는 대주주 지분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51%룰과 지분 규제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
국민의힘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을)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통적인 규제 관점의 정책이 나와서 굉장히 놀라고 있다”며 “은행 지분 51%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선 “굉장히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51%룰과 지분 규제에 대해 “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시됐지만 위헌 가능성, 혁신 위축,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과 같이 국경을 초월해 움직이는 산업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정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도하거나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규제 역시 산업을 위축시키고 시장을 해외로 밀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정무위)은 지분 규제에 대해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인위적으로 제약하는 방식은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저해할 뿐만아니라 우수한 자본과 기술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할 위험이 크다”며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에 사후적인 지배구조 잣대를 적용하기보다는 기업이 창의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규제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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