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와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최종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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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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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국영 기업 EDU II와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KHNP)이 4일(현지시간) 두 개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체코의 페트라 피알라 총리는 체코 국영 기업 EDU II와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KHNP)이 이 날 180억 달러(약 24조6,000억원) 규모의 두 개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체코 법원이 5월초 하급 법원이 계약 완료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을 해제해 건설 계약을 승인한데 따른 것이다.

이 계약은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달 계약이다. 이는 노후 석탄 및 원자력 발전소를 교체하려는 체코의 노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의 한수원과 입찰에서 경쟁하고 패배했던 프랑스의 EDF는 입찰에 이의를 제기해 지난달 하급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명령을 받아내면서 5월 7일에 예정된 계약 체결을 무산시켰다. 한국 대표단은 당시 이미 계약 체결을 위해 프라하로 향하고 있었으며 계약 행사도 준비중이었다.

하급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대해 발전소를 건설한 국영기업 EDU II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판결에 항소했다.

체코 법원은 이 날 항소 사유를 인정하고 하급 법원이 내린 금지 명령이 불법이며 검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오늘 판결로 가처분 명령을 취소함으로써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공공 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 체결 금지도 해제된다”고 밝혔다. 하급 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KHNP의 입찰 만료가 임박하고 법정 싸움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프로젝트 일정을 위협하는 주요 장애물이었다.

KHNP는 이 날 성명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프로젝트를 시기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체코의 전력회사 CEZ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확장을 위한 1,000MW급 2기 건설 사업자로 한국의 KHNP를 선정했다. 이로써 KHNP는 유럽 첫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

이 프로젝트를 수익성 있게 만들기 위해 대출과 가격 책정 체계를 제공할 정부는 4월에 CEZ로부터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EDU II 회사의 지분 80%를 인수했고, CEZ는 20%를 유지했다.

가처분 명령을 내린 하급법원은 6월 25일에 입찰 자체에 대한 EDF의 불만 사항에 대한 심리를 열 예정이다.

한편, 유럽 유일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업인 프랑스의 EDF는 이 결정을 뒤집으려 노력했다. EDF는 체코 법원에 가처분 요청 소송 외에도 유럽 집행위원회를 통해 KHNP의 입찰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KHNP의 입찰 제안 금액이 너무 낮다며 한국의 국가단위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HNP는 어떠한 국가 지원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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