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만 14세 미만은 이른바 ‘촉법소년’ 대상자로 형벌 법령을 위반했으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촉법소년’ 대상자가 만약 엘살바도르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우리나라에서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없는 나이라도 엘살바도르에서는 최대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나이브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전날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살인, 테러,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15일 관보에 게재됐고 이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있었던 12~18세 미성년 범죄자에게 적용됐던 기존의 특별 법적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정기적인 형량 재검토와 보호관찰부 석방 가능성에 대한 규정은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엔 인권사무소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켈레 대통령은 “과거의 법률 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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