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촉법소년’…엘살바도르, 12세 이상 강력범에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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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대통령 공보실이 제공한 사진에 2023년 3월 15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테콜루카에 있는 교도소 바닥에 경찰이 갱단으로 확인한 수감자들이 손을 뒤로 묶인 채 앉아 있다. 테콜루카=AP/뉴시스

엘살바도르 대통령 공보실이 제공한 사진에 2023년 3월 15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테콜루카에 있는 교도소 바닥에 경찰이 갱단으로 확인한 수감자들이 손을 뒤로 묶인 채 앉아 있다. 테콜루카=AP/뉴시스
엘살바도르 정부가 살인, 강간, 테러 등 중범죄를 저지른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한국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16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전날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살인, 성범죄, 갱단 활동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인물과 공범에게도 연령과 관계없이 종신형이 적용된다.

이전까지 엘살바도르의 법정 최고형은 성인의 경우 60년이었으며, 미성년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처벌 수위가 달려졌다. 아울러 기존에 만 12~18세 미성년 범죄자들에게 적용됐던 특별 법적 절차도 폐지됐다. 다만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의 연령과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심각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복역 후 형량을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공보실이 제공한 사진에 2023년 3월 15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테콜루카에 있는 교도소 바닥에 경찰이 갱단으로 확인한 수감자들이 손을 뒤로 묶인 채 앉아 있다. 테콜루카=AP/뉴시스

엘살바도르 대통령 공보실이 제공한 사진에 2023년 3월 15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테콜루카에 있는 교도소 바닥에 경찰이 갱단으로 확인한 수감자들이 손을 뒤로 묶인 채 앉아 있다. 테콜루카=AP/뉴시스
유엔 인권 사무소는 이번 개정안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부켈레 대통령은 이전의 법률 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책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를 옹호했다.

AP는 “포퓰리즘 성향의 부켈레 대통령이 강행한 다른 강경 조치들에 이어 논란이 많은 개정안”이라고 짚었다. 부켈레 대통령은 2022년 갱단 폭력 사태가 급증하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갱단 소탕 작전에 나섰다. 이후 인구의 1%가 넘는 9만1000여 명을 영장 없이 구금해 국제 사회의 우려를 낳았다. 일부는 증거가 없어 혐의가 모호하지만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권 단체들은 구금자 중 최소 500명이 사망했다고 보고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 관계자는 2023년 체포된 갱단원들에 대해 “절대 거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엘살바도르의 감옥은 가혹한 인권침해로 악명 높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2023년 1월 31일 중부 테콜루카 인근에 ‘테러범수용센터(CECOT)’를 지었다. 165만㎡에 달하는 부지에 건물 면적 23만㎡ 규모다. 중남미 대륙 최대 규모 감옥이다. 감방 하나는 100㎡로, 100여 명이 철제 매트리스와 공용변기 2개를 두고 생활한다.

한편 한국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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