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서울시민의 출근길을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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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에세이] 서울시민의 출근길을 지키는 방법

지난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또다시 지하철 시위를 벌이면서 수많은 시민이 또다시 출근길 볼모로 잡혔다. 지난 3년간 반복된 지하철 점거의 목적은 더 이상 장애인 이동권에 있지 않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올해 말 완료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가 해결된 상황에서, 전장연이 출근길 점거를 반복해야 할 이유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전장연이 관철하려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그 답은 이미 시위 구호에서 드러나 있다. 전장연의 가장 강력한 요구는 이동권이 아니라 ‘탈시설’이다. 그러나 탈시설은 장애인들 사이에서 합의되지 않은 의제며,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당사자의 안전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거세게 반대한다. 장애인의 상황과 욕구는 모두 다르다. 그럼에도 전장연은 탈시설을 전체 장애인의 요구인 것처럼 포장하며 이를 지하철 점거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더구나 전장연이 탈시설 관련 사업과 연결돼 있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해외 사례로도 전장연의 방식은 정당성을 잃는다. 미국과 영국에서 이동권 투쟁의 목적은 오로지 ‘장애인 이동권’ 하나였고, 특정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출근길 시민을 인질로 삼는 방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2021년 12월 이후 전장연 시위는 262건 벌어졌고, 민원은 2700건 이상 접수됐다.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은 약 9억900만원, 운행손실·인건비만 반영한 최소치다. 기업과 시민이 겪는 사회적 손실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왜 특정 단체의 정치적 요구 때문에 이런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가.

더 큰 문제는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장연과 관련해 공사가 제기한 민형사 사건은 총 26건인데 그중 단 1건만 결론이 났다. 대부분이 2~3년째 수사와 재판 단계에 머물러 있고, 결국 동일한 방식의 불법 점거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법 집행의 실효성이 사라진 틈을 전장연이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나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운행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명확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전장연 방지법’(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역시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구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실효적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법은 특정 단체를 겨냥한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민의 출근길을 볼모로 삼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의 결단이 서울 시민의 기본권과 일상을 지켜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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