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권한대행의 탄핵도 대통령 탄핵 요건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각종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 한 바 있다.
그동안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다르게 야당 단독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을 때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의석은 192석이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관한 탄핵 규정이 없는 만큼, 대통령 탄핵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탄핵 규정은 헌법 제65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대상을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시돼 있지 않다.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대통령 탄핵 요건 기준에 맞춰 탄핵한다면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된다.
국회에선 윤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던 여권 의원도 한 권한대행 탄핵 표결 땐 ‘정국 수습’을 이유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