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서울 광진구 일대 단속
업주·건물주 등 14명 검거
서울 전역 37곳 폐쇄 추진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수차례 단속에도 영업을 이어온 서울시 광진구 내 성매매 업소가 검거됐다. 경찰은 서울시 곳곳의 불법업소 37곳에 대해서도 폐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에 있는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곳을 단속해 업주와 건물주 등 총 14명을 검거하고 그중 1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매매처벌법과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검거된 건물주는 단속된 4곳 업소 중 2곳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로, 오랜 기간 동안 업소 운영을 묵인해 성매매알선 장소 제공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4곳 중 3곳은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 후 마사지·발관리 상호 간판을 내걸고 운영했으며, 나머지 1곳은 ‘보드카페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간판 없이 ‘키스방’ 형태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1년 넘게 같은 상호로 그간 여러 차례 경찰 단속을 받았지만 업주가 바뀌면서도 오랜 기간 영업을 이어온 곳도 있었다.
해당 업소 중 2곳의 시설물은 철거·폐쇄됐으며, 나머지 2곳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으로 추가 단속을 해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또 경찰은 이번 단속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된 이력이 있는 불법업소 37곳을 폐쇄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 지역에서 단속된 총 227곳의 청소년 유해업소 가운데 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한 업소가 8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업소들이 명목상으로 내세운 마사지업은 안마시술소와 달리 법령상 규제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이 어렵고 건물주도 임대수익을 위해 이를 묵인하기 때문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업소 근절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영업중단에서 더 나아가 시설물 철거 등 완전 폐쇄까지 이뤄져야한다”며 “점검·폐쇄요청 권한이 있는 교육(지원)청과 철거 권한을 가진 구청 등 지자체의 관심과 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