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건설업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달 28일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대우건설은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 질서 확립,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 특약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비상시기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약 이전부터 대부분의 협약 내용을 이행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2012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며 협력업체의 금융 부담 완화를 지원해오고 있는데 올해에는 총 140억원 규모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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