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앞
업무상 과실치사상 유죄 10건 분석… 기소대상 중과실 여부 모호해 혼선
의료계 “경과 안좋다고 처벌 안돼”… 환자단체는 “중과실 범위 좁다” 반발

내년 4월부터 의료사고를 낸 의료진의 면책 범위를 넓힌 이른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형사 기소 대상인 ‘중대 과실’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현장의 혼선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본보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근 5년간 필수의료 의료진이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 10건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는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 중과실 여부가 모호해 형사 기소를 두고 병원과 환자 측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평가됐다.
● 의료계 “중과실 모호, 형사 기소 계속될 것”

의료계는 내년 4월 필수의료 분야의 형사 처벌 특례를 도입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이 같은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중증·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손해배상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의료계는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사망이나 신체 손상 발생이 예측 가능했는데도 필요한 진단이나 처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의학적 진료 지침이나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벗어난 의료 행위 등 두 조항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2021년 식은땀, 구토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시행하지 않아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질환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다”며 “어느 정도로 검사를 해야 면책이 되는지 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복지부 “중과실 기준 구체화하겠다”
환자단체 등은 중과실 유형을 법률에 열거하지 말고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개별 사건마다 중과실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의료 행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과실 여부를 넓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4월 개정안 시행에 앞서 중과실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어은경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적 실수가 포괄적으로 나열돼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가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인한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는 것인데, 이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10명 안팎의 협의체를 구성해 중과실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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