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규제 입법 본격화…업계선 “유례없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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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포함 규제 대상 넓힌 정부안
입증책임 전환에 임시 중지명령도
‘사전지정제’ 포함여부 쟁점될 듯
업계 “혁신성장 막고 낙인효과”

  • 등록 2024-11-01 오전 6:00:00

    수정 2024-11-01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일명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 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다.

야당에 이어 정부·여당도 최근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서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두 법안이 테이블에 오른다. 쟁점은 정부안에서 빠진 사전지정제(규제대상 기업을 미리 지정해 규율)를 포함하느냐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31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일명 플랫폼법으로 불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정부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온플법)을 내고 당론화 방침인 가운데, 정부안은 사전지정제 대신 ‘사후추정제’를 신설한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규율한다.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반경쟁혐의로 적발된 기업이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보여도 연 매출액이 3조원이 안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배적 플랫폼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 각 사별 이용자 수 2000만명 이상이면 해당한다.

당초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의 플랫폼기업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 법안을 구상했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3조원 미만으로 기준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중개 △검색 엔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분야에 대해 반경쟁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업계에선 각 분야별로 구글·애플 등 글로벌기업과 네이버·카카오·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의 경우 연매출 기준은 만족하지만, 직매입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중개거래만으로는 시장지배적지위에 있지 않아 제외된다.

법 위반 플랫폼기업이 사후추정제 규율 대상에 해당하면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무죄 입증은 사업자가 직접 해야한다. 법안 제8조의2를 보면 “금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입증책임’을 지게끔 했다.

정부안은 야당안과 함께 다음 달부터 국회 정무위에서 병합심의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각각 현행 법 개정과 제정, 그리고 사후추정제와 사전지정제 등 서로 결이 다르지만 민주당은 플랫폼기업 규율의 핵심 장치인 ‘사전지정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 제정이든 공정거래법 개정이든 상관없이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사전에 기업을 지정해야 빠르고 효과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이번 규제안을 ‘악법’으로 칭했다. 정부안에 포함된 ‘임시중지명령’과 ‘입증책임 전환’은 플랫폼기업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고 낙인효과까지 씌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법 위반이 의심되면 ‘셧다운’시키고 사업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은 감당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정의했다. 플랫폼기업은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중지명령만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사업이 기울고, 낙인효과가 찍힐 것”이라며 “구시대적 발상으로 유례없는 법안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법안에는 입증책임시 정당한 이유로 ‘국민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해당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분명하게 입증되는 경우’ 등을 명시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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