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에 놓인 폐지를 줍는 줄 알았던 남성이 알고 보니 ‘택배 도둑’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다가가 확인한 결과, A 씨의 손수레에는 신고자의 택배 상자가 들어있었다.
21일 서울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택배 물품을 도난당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당시 남성 A 씨는 손수레를 끌며 골목을 지나가다 건물 앞 바닥에 놓인 택배 상자로 다가갔다. 상자에는 13만 원 상당의 물품이 담긴 상태였다. A 씨는 이 상자를 손수레에 싣고 유유히 떠났다.
경찰은 CCTV로 A 씨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수색에 나섰다. A 씨는 광범위한 지역을 계속 이동 중이었다. 경찰도 골목 구석구석을 살핀 끝에 A 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다가가 확인한 결과, A 씨의 손수레에는 신고자의 택배 상자가 들어있었다.
A 씨는 경찰의 추궁에 결국 절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피해품을 회수하고 A 씨를 검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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