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블록체인 사실상 차단”…예탁원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업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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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간 이동 금지 및 기술 제한에가스비 금지로 이더리움 등 활용 불가예탁원 노드 참여·승인 요구 병목 우려 기존 전자등록계좌부 관리체계(왼쪽)와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 관리체계 비교도. [자료=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가 지난 4일 공개한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로드맵에 발맞춰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놓은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두고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예탁원이 밝힌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실상 차단하는 등 분산원장 기술의 구현 방식까지 통제하는 규제 방향이 한국 시장을 글로벌 시장과 단절된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업계에서 핵심 쟁점으로 꼽은 건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실상 원천 차단한 기술적 규제들이다.가이드라인은 전자등록정보를 공동관리할 수 있는 참여자를 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으로 제한하고 이를 ‘프라이빗(Private) 분산원장’이라고 규정했다.업계는 증권의 발행·이전 권한을 제한하는 문제와 네트워크 전체 참여자를 제한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이라고 보고 있다.신원확인(KYC)을 마친 투자자만 자산을 보유하고 인가받은 금융회사만 발행·이전·동결 권한을 갖도록 설계하면 퍼블릭 네트워크 위에서도 얼마든지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다.같은 맥락에서 고객계좌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합의·검증 업무만 수행하는 전문 인프라 기업(밸리데이터)의 노드 참여를 제한한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진다.실제 분산원장 기술에서는 거래 생성자, 계좌관리자, 합의검증자, 데이터 보관자, 네트워크 운영자의 역할을 나눌 수 있는데, 오히려 기술 전문기업이 금융회사보다 안정적으로 검증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이다.업계 일각에선 네트워크 형태보다 자산과 권리행사에 대한 허가체계를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4일 공개한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표준요건 구성 요소. [자료=한국예탁결제원] ◆ “이더리움·솔라나 막힌다”…네이티브 토큰 수수료 금지가이드라인은 토큰증권 전자등록업무 처리 과정에서 수수료나 시뇨리지 목적의 가상자산 생성 및 거래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이는 이더리움의 이더(ETH), 솔라나의 솔(SOL), 캔톤의 캔톤코인(Canton Coin) 등 네트워크 수수료로 쓰이는 네이티브 토큰을 활용하는 퍼블릭 네트워크는 사실상 쓰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업계는 투자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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