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 운항지연 늦게 알려 14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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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항공은 운행 일부 중단 과징금
총 10개 항공사에 2억7000만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승객에게 운항 지연을 늦게 안내하는 등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티웨이, 사우디, 카타르항공 등 10개 항공사에 총 2억70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3월 31일∼6월 24일 7건의 운항 지연을 인지하고도 승객에게 늦게 안내해 1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우디항공은 3월 31일∼10월 26일 인천∼리야드 구간을 주 3회 운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인가받았지만 6월부터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해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카타르항공은 지난해 4∼12월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한-카타르 항공협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포괄 임차 운항을 해 1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항공기와 승무원을 포괄 임차한 운항은 국가 간 항공협정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춘추항공과 에어재팬 등 7개 항공사는 항공권에 표기를 위반해 20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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