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회생계획안 인가 '불발'…관계인집회서 제동 걸린 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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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아온 티몬의 회생 절차가 관계인집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인수 예정자였던 오아시스마켓이 인가 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대금 전액을 이미 납입했지만, 채권자 동의율 미달로 회생계획안 인가가 불발되면서 법원의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은 20일 오후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는 가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회생계획안 인가가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회생채권자 조는 회생담보권자 조, 상거래·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 조, 일반 그 외 채권자 조로 총 3개로 분류돼 각각 동의율을 따로 집계했다. 회생담보권자 조는 100%, 일반 회생채권자 조는 82.16%의 동의를 얻어 기준을 넘겼지만, 상거래·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 조 동의율은 43.48%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채권액에 따른 의결권을 고려한 전체 회생채권자의 동의율은 약 50~6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거래·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낮았던 데는 회생계획안에 대여금, 상거래채권,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채권, 구상채권 등 일부 회생채권에 대해 0.7562%만 현금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채권은 총 7456억 원 규모 중 약 56억 원만 변제받게 되는 구조여서 영세 채권자들의 반발이 컸다.

티몬은 2024년 7월 발생한 정산 지연 사태 이후 회생절차를 밟아왔다. 전체 회생채권은 원금 1조2083억원, 이자 175억원을 포함해 총 1조2258억원에 이른다. 오아시스마켓은 지난 3월 인수자로 나선 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인수대금 116억원을 이미 납입했다. 이 중 회생채권 변제에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은 주간사 수수료와 보수 등을 제외한 약 102억 원이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자 티몬 측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의 내용과 이해관계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3일까지 회생절차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셀러가 포함된 상거래 채권자 조를 제외하면 전체 회생채권자 동의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회생 전문 변호사는 “이미 인수 대상자가 선정돼 대금 지급까지 마무리된 상황이고, 상거래 채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약 2만명의 셀러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청산으로 갈 경우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만큼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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